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20050204126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옷에 표기된 세탁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대로 세탁해놓고 시치미를 뚝 떼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장인 정모(33·여))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얼마전 생일선물로 받은 명품셔츠를 오래 입기 위해 유명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유명업체라 믿고 맡겼던 정씨는 며칠 후 셔츠를 찾으러 갔다 깜짝 놀랐다. 셔츠는 색이 빠지고 소매 끝이 전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셔츠는 드라이클리닝 대신 기계로 물빨래가 돼 있었다.
정씨를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업체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상을 요구하는 정씨에게 가맹점 업주는 "세탁공장에서 담당자들이 판단해 물세탁이 가능한 의류라면 물세탁을 하기도 한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화가 난 정씨는 본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은 어렵고, 일단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가맹점에서는 세탁공장에 책임을 돌리고, 본사에서는 사실상 보상을 거절해 현재 정씨의 셔츠는 세탁상의 문제인지 제품상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정씨는 "세탁물이 잘못됐으면 먼저 사과하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고,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저렴한 비용을 내세운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드라이클리닝을 통해 각종 때와 얼룩이 제거돼 새 옷처럼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옷감이 상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세탁 피해 상담 신청은 791건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피해만 1305건에 달하고 있다.
세탁물 손상으로 인한 업체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랜차이즈 세탁소는 가맹점을 개설·관리하는 본사, 옷을 수거하는 가맹점, 세탁을 전담하는 세탁공장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익명을 요구한 세탁소 관계자에 따르면 가맹점에서 수거한 옷들을 세탁공장에서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물세탁하는 등 고객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옷을 분류해 세탁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가맹점이 세탁공장에 세탁물을 맡기면 돌려받을 때까지 세탁공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는 사실상 알 수 없는 구조다.
또 세탁업계가 최근의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세탁용제인 솔벤트 값이 꿈쩍도 않고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드라이클리닝 할 때 한번 사용하고 버려야 할 솔벤트를 필터로 걸러 여러번 사용하다보니 세탁 능력이 떨어지고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옷감에 묻어나오는 '역오염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 방법이나 배상기준 등을 몰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해도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의 결정은 권고 수준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상호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물의 품명 ▲세탁방법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세탁물 오염이나 의류분실 등 피해에 대해 세탁업소 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세탁물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액 산정방식(배상액=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에 따라 10%에서 95%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을 때 세탁업자와 함께 옷감의 상태나 세탁 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인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탁물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세탁업주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탁업소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보상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세탁소 본사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세탁방법과 세탁 이후 상태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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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모(33·여))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얼마전 생일선물로 받은 명품셔츠를 오래 입기 위해 유명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유명업체라 믿고 맡겼던 정씨는 며칠 후 셔츠를 찾으러 갔다 깜짝 놀랐다. 셔츠는 색이 빠지고 소매 끝이 전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셔츠는 드라이클리닝 대신 기계로 물빨래가 돼 있었다.
화가 난 정씨는 본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은 어렵고, 일단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가맹점에서는 세탁공장에 책임을 돌리고, 본사에서는 사실상 보상을 거절해 현재 정씨의 셔츠는 세탁상의 문제인지 제품상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정씨는 "세탁물이 잘못됐으면 먼저 사과하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고,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저렴한 비용을 내세운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드라이클리닝을 통해 각종 때와 얼룩이 제거돼 새 옷처럼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옷감이 상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세탁 피해 상담 신청은 791건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피해만 1305건에 달하고 있다.
세탁물 손상으로 인한 업체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랜차이즈 세탁소는 가맹점을 개설·관리하는 본사, 옷을 수거하는 가맹점, 세탁을 전담하는 세탁공장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익명을 요구한 세탁소 관계자에 따르면 가맹점에서 수거한 옷들을 세탁공장에서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물세탁하는 등 고객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옷을 분류해 세탁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가맹점이 세탁공장에 세탁물을 맡기면 돌려받을 때까지 세탁공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는 사실상 알 수 없는 구조다.
또 세탁업계가 최근의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세탁용제인 솔벤트 값이 꿈쩍도 않고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드라이클리닝 할 때 한번 사용하고 버려야 할 솔벤트를 필터로 걸러 여러번 사용하다보니 세탁 능력이 떨어지고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옷감에 묻어나오는 '역오염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 방법이나 배상기준 등을 몰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해도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의 결정은 권고 수준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상호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물의 품명 ▲세탁방법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세탁물 오염이나 의류분실 등 피해에 대해 세탁업소 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세탁물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액 산정방식(배상액=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에 따라 10%에서 95%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을 때 세탁업자와 함께 옷감의 상태나 세탁 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인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탁물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세탁업주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탁업소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보상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세탁소 본사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세탁방법과 세탁 이후 상태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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