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지원 시스템에서 약국용 본인부담금 계산을 위한 엑셀파일 최종본입니다.
의문점 2가지 모두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것 한가지는 급여환자의 의약품처방 계산법입니다.
급여환자의 의약품처방의 계싼방식은, 약정원에서 설명한 총약제비에서 총일수와 최대지원액의 곱을 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매 하루마다 총약제비에서 최대지원액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본인부담액을 0원으로, 양수이면 그대로 두어 각각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의문사항이었던 보조제 병용시의 지원금 계산법은 노은래 선생님의 확인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보조제간 병용은 허용되지만, 지원금은 가장 일수가 긴 보조제 하나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기본" 워크시트에서만 입력을 해주세요. "기본" 시트의 붉은색 박스로 묶인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건강보험환자용과 의료급여 및 소득하위150%이하 환자용의 두가지 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3.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입력용과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에 의한 보조제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의약품과 보조제 동시처방은 불가)
4.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양식은 처방 "주"로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여기서는 "일"수로 환산하여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5. 의약품의 경우는 일부 의원들에서 용량 용법을 다양하게 한 처방에 내는 경우가 있어 입력칸을 다수 만들었습니다. 계산시 본부금은 모두 합산됩니다.
6. 계산 후에는 차후의 계산을 위해서 붉은색 박스 내의 숫자를 모두 "0 혹은 공란"으로 고쳐주세요. (저장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7. 각 의약품 및 보조제의 판매단가(1정 및 1장당 단가)는 별도로 미리 계산해두셨다가 입력해주세요. (구입단가가 아닌 판매단가라는 점 주의해주세요)
8. 금연치료 급여지원은 처방전 혹은 상담서 접수일(즉 판매일)로부터 7일 내 청구하셔야만 합니다.
9. 판매단가를 잘못 책정하시면 환자분들의 오해와 타 약국들과의 분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약사회에 먼저 문의하셔서 이를 예방하시기를 권합니다.
10. 금연치료 청구는 http://medi.nhis.or.kr/index.jsp 에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