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한번씩 갸우뚱 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 때문에 떼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병앞 약국들에선 약가마진은 커녕,  환자분들이 내시는 본인부담금의 카드수수료조차 부담스러워 앓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의사들의 이상한 인식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바로 분업전 의사들이 취했던 약가마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2000년도에 다름아닌 의사들이 직접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 의사들도 아니라고 잡아떼진 못할거라 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약들 요즘의 보험약가는 어떨까요?

피록시캄정 170원 정도,  피록시캄주사 510원 정도,  염산톨페리손정 122원,  니페디핀연질캡슐10㎎ 130원 정도,  아놀핀정(생산중단, 삭제직전 가격) 97원,  돔페리돈정 (생산중단,  삭제직전 가격) 33원.


쉽게 비교가능하도록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

보험가(A)

2000년도 병의원의

도매상 사입가 (B)

2016

보험가

피록시캄(D제약,10)

디클로페낙(G제약,)

염산톨페리슨(K제약,150)

니페디핀 연질캅셀(D제약)

아놀핀(B제약,50)

Domperidone(S제약)

194

2,070

193

136

202

107

14

190

27

33

17

16

170원 정도

510원 정도

122

130 (생산중단)

97 (생산중단)

33 (생산중단)



이러니 의사들은 약사들히 여전히 예전 자신들이 공급받던 가격으로 공급받아서 보험약가를 적용할 때마다 굉장한 마진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의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리베이트쌍벌제는 약사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보험약가 이하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말이죠.




 약가마진.hwp





보건의료재정 확충을 위한 약가마진의 환수

 

 

2000113

동아대학교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약가마진 조사를 하게 된 배경

 

이번 의사파업사태는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재개정이 계기가 되었지만 파업 과정에서 보건의료대개혁으로 목표를 정하였고, 우리는 10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였다. 성명서에서 우리는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올바른 약사법 개정에 기초한 완전한 의약분업의 정착

둘째, 의약품 원가의 투명성 확보

셋째, 적정진료와 적정수가, 적정급여를 위한 의료재원 조달방안 마련

넷째,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의 올바른 정립 및 대한의사협의회의 민주화와 개혁, 국민적 합의 등을 통한 보건의료대개혁의 토대 구축

 

보건의료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정부는 지역의보 국고지원 50%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며, 이것은 반드시 의약품 원가의 투명성 확보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약가마진을 통해 음성적으로 병원이나 제약회사로 흘러들어 간다면 정부의 국고지원 효과는 최소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의약품 원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가마진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동안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 참여연대의 실거래가 조사

 

참여연대에서는 199810월 한 달간 의료인들의 협조를 얻어 1,245개 의약품의 할증률과 사용량을 조사하여 의약품의 평균 할증률이 114%이며, 1997년 기준 의료보험 약제비(286백억원) 중 약품비 비율(85%)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약 128백억원이 약가마진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보험약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된 원인을 보험약가를 제약협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보험약가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보험약가 현실화를 통해 첫째, 보험재정의 손실을 막아 보험급여항목을 늘리는 등 국민의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고, 둘째, 보험수가를 현실화시켜 의료인들이 음성적 거래가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통해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연구개발보다는 영업을 위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001013일 광주 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지난 1013일 광주 경실련, 참여자치 21,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민택노련 등의 사회단체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약품도매상 영업직원의 제보로 일부 의약품의 도매상 사입가, 납품가, 보험약가 등이 적혀있는 장부 사본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들여오는 원가, 즉 도매상 사입가는 보험약가의 10.4%였다. 도매상 사입가에는 의약품의 생산원가와 제약회사가 남기는 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약품의 생산원가는 크게 잡아도 보험약가의 10% 내외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이 자료는 1999년의 보험약가 인하조치가 있기 전의 자료이므로, 평균 30% 보험약가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보험약가의 약 15% 내외가 제약회사의 생산원가의 최대치라고 생각된다 (1).

 

1. 광주 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자료

약 품 명

보험가(A)

도매상 사입가 (B)

B/A (%)

피록시캄(D제약,10)

디클로페낙(G제약,)

염산톨페리슨(K제약,150)

니페디핀 연질캅셀(D제약)

아놀핀(B제약,50)

Domperidone(S제약)

194

2,070

193

136

202

107

14

190

27

33

17

16

7.2

9.2

14.0

24.3

8.4

15.0

 

또한 제보자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새로운 리베이트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방전 리베이트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연히 병원 근처 약국에서는 그 회사 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고, 제약회사는 처방전에 자기회사 제품이 많이 쓰이도록 로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의사들에게 지불

담합약국 : 병원과 근처 약국이 사전에 상호 상용약품을 정하고 약국은 그 약만 구비하면 처방전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도매상에서 중계하고 리베이트를 건냄

문전약국 :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2층이나 지하 혹은 병원 출입구 반대편에 조그맣게 약국장을 준비하고 병원과 상호담합해 처방전 약품만을 준비하여 조제하는 담합약국의 일종

 

, 최근에는 약품 공급업자가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하며, 심지어는 약품공급업자(제약회사, 도매상)가 약국, 병의원간에 상용약품을 제한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한 약속이 이뤄진 곳도 있다고 하였다.

 

 

동아대병원 전공의 비대위가 입수한 자료

 

우리는 부산지역에서 보험약가 인하조치 이전에 제약회사 및 도매상과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공개하기로 한 제보자를 통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

자료는 모두 보험약가 인하조치 이전의 자료이며, 일부 의약품의 실거래가가 나와있다. 광주 사회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추정한 보험약가 대비 의약품 생산원가의 비율을 이용하여 제약회사 및 도매상이 남기는 마진을 계산하였다.

2는 병의원 또는 약국이 제약회사와 직거래한 자료이다. 우선, 1999년에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하 이전에 거래되던 실거래가보다 보험약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자료에서 추정한 보험가 대비 의약품 생산원가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해 보면, 보험약가의 32.4%는 제약회사의 마진이며 57.2%는 병의원 및 약국이 남기는 마진이다.

3은 병의원 또는 약국이 도매상을 통해 거래한 자료이다. 역시 1999년의 보험약가 인하조치 이후의 보험약가도 이전의 실거래가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보험약가의 29.4%는 병의원 및 약국이 남기는 마진, 60.2%는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마진이다.

, 이 자료는 모두 3군 의약품의 자료들이다. 1군 의약품들은 3군 의약품에 비해 생산원가가 다소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1군 의약품들에는 리베이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마진율은 오히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약회사와의 직거래 (단위 : )

약 품 명

보험가

실거래가

의약품 생산원가*

병의원 마진**

제약회사 마진

인하 이전

인하 이후

페리바

아미타제

티니다진

시스타인

아소록신

코데농

아나푸록스

폰스텔

321

63

55

196

42

30

212

36

241

38

43

114

33

30

145

30

277.5

24.5

24.5

65.3

24

23.5

110

24.5

33.4

6.6

5.7

20.4

4.4

3.1

22

3.7

43.5

38.5

30.5

130.7

18

6.5

102

11.5

244.1

17.9

18.8

44.9

19.6

20.4

88

20.8

평균(보험약가

대비 비율, %)

 

 

 

10.4

57.2

32.4

* : 인하 이전 보험가 × 10.4%

** : 인하 이전 보험가 - 실거래가

: 실거래가 - 의약품 생산원가

 

3. 도매상을 통한 거래 (단위 : )

약 품 명

보험가

실거래가

의약품 생산원가*

병의원 마진**

도매상 및 제약회사 마진

인하 이전

인하 이후

에리진

지미코

아스코마

프로라제

복합아루사루민

호모크로민

페이날

코리자

베로텍

200

83

50

86

16

14

113

103

44

134

62

38

41

16

14

75

56

34

99

58.4

34

33

12.5

8.5

46.2

35.2

33

20.8

8.6

5.2

8.9

1.7

1.5

11.8

10.7

4.6

101

24.6

16

53

3.5

5.5

66.8

67.8

10

113.2

53.4

28.8

24.1

10.8

7

34.4

24.5

28.4

평균(보험약가

대비 비율, %)

 

 

 

10.4

29.4

60.2

* : 인하 이전 보험가 × 10.4%

** : 인하 이전 보험가 - 실거래가

: 실거래가 - 의약품 생산원가

자료의 분석

 

약가마진의 규모

 

우선 의료보험에서 약제비로 지출되는 금액 중에서 약가마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약가마진의 산출모형 (1)

 

 

보 험 약 가

 

 

 

 

 

 

A

 

 

 

B

 

 

실 거 래 가

 

 

 

 

 

 

 

 

 

 

C

 

 

의약품 생산원가

 

 

 

 

 

10.4%

 

 

 

 

 

참여연대의 실거래가 조사자료

 

 

 

동아대병원 전공의 조사자료

 

참여연대의 실거래가 조사자료에서의 약가마진은 그림 1A이며, 1997년 기준 전체 약제비 25천억원 중 128백억원으로 51.2%이다. 광주자료에 의하면 보험약가 중에서 의약품 생산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B는 보험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인데, 병의원 또는 약국에 할증, 리베이트, 랜딩 등으로 제공되던 금액이다. 그림 1C는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남기는 마진인데, 23에 의하면 이 금액은 보험약가의 32.4%~60.2%를 차지하며, 233군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1군 의약품의 경우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위의 자료를 기초로 하면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마진이 1/3, 심하게는 반이 넘는다. 보험약가는 의약품 생산원가 + 제약회사의 적절한 마진 + 도매상의 적절한 마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림 2에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적절한 마진으로 본다면 약가마진은 +이다. 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가마진(+)는 달라질 것이며, 최소 전체의 약 50%에서 최대 90% 사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1997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약제비 25천억원 중에서 약가마진은 128백억원(참여연대자료)에서 224백억원의 범위일 것이다.

 

그림 2. 약가마진의 산출모형 (2)

현재의 보험약가

 

 

 

 

 

 

실거래가

 

 

 

적절한 보험약가

 

 

의약품 생산원가

 

 

 

약가마진의 행방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첫째는 병의원 및 약국이다. 이미 할증 및 리베이트랜딩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하며,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어왔다. 23을 보면 병의원의 마진은 30%에서 60% 정도이다. , 이 자료는 3군 의약품의 자료이며, 1군 의약품의 경우에는 3군 의약품보다 생산원가도 비싸고 외국에 나가는 로얄티도 있으므로 병의원에 돌아가는 리베이트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전체에 대입시키기는 어려우나, 병의원 및 약국이 약가마진의 수혜자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둘째는 제약회사이다. 약가마진이 생기게 된 것은 제약협회 산하 보험약가 심사위원회가 보험약가 결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와의 직거래시에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마진은 약 30%이다 (2). 3은 도매상을 통한 거래이며, 이 경우 도매상과 제약회사로 들어가는 마진은 약 60%이다. 이 자료는 모두 3군 의약품들이며, 이런 경우 제약회사 간에 경쟁이 많으므로 도매상이나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싼 값으로 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1군 의약품의 경우 병의원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제약회사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매상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제약회사와의 직거래의 경우 리베이트가 있었으나, 도매상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리베이트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도매상이 남기는 마진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제약회사와의 직거래(2)보다 도매상을 통한 거래(3)의 경우 병의원의 마진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가마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보험약가는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 기구는 제약협회에 속해있다. , 제약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의약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소비자 대표는 1명이다). 그러므로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가격을 생산원가의 10배 정도로 올려서 보험약가를 정하고, 여기서 남는 이윤으로 의료계에 선심쓰듯 랜딩리베이트할증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도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고 약의 가격까지 결정하는가?

 

현재 OECD국가들은 의료비 절감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억제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독일, 네델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브리티쉬 콜롬비아에서는 기준약가 지불보상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약물들을 치료 효과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단일한 상환가를 책정하는데 이를 기준약가라 한다. 제조업자들은 이 기준약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환자들이 초과분을 본인부담금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의사들이 초과분을 청구할 때 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기준약가보다 가격이 높은 제품을 처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초과분을 내기를 꺼려하므로 기준약가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 된다. 반면 네델란드에서는 약사가 기준약가와 도매가격 사이 마진의 20%를 얻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약사들로 하여금 보다 가격이 낮은 제너릭 제품(일명 카피품)으로 대체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영국은 개별 제품의 가격이 아닌 기업의 수익률을 규제한다. 영국의 약가규제체계는 가격이 아닌 이윤율을 규제하는데 선발제품인 경우 기업은 NHS에서 상환받는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의 총 자본 수익률이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으면 개별 제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정부와 17~21%의 범위에서 허용 자본수익률에 대하여 협상한다. 일단 특허기간이 끝난 제품의 경우 가격이 통제되며 영국의 경우도 제너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의사 약제비 지출 예산은 독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준약가제도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임에 비해 가격과 양을 함께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1993년 도입되었다. 총 지출가능한 약제비 예산을 정하고 이 예산을 초과하면 초과한 첫 28천만 도이치마르크에 대해서는 다음해 의사 예산에 반영하고, 다음 28천만 도이치마르크는 제약회사에 부과함으로써 의사들에 대한 판촉활동의 동기를 줄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행하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다른 나라와의 가격 비교, 치료 효과의 개선 정도, 기존 제품 가격과의 비교, 국내 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한다. 캐나다 역시 처음 가격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가격비교나 치료군내에서 다른 제품과의 가격비교를 통해 진입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협회에서 보험약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약가마진이 생겨났고, 해마다 막대한 돈이 제약회사와 병의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약가마진을 없애고 보험약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제약협회 산하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가 가진 보험약가 결정권(보험약가를 결정한 후 보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기구에서 결정한 가격이 그대로 보험약가가 된다)을 공공성이 확보된 제 3의 기구로 이전시키고, 기구의 구성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생산원가 + 적절한 마진이 될 수 있도록 보험약가를 정하여 약가마진을 의료보험급여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적절한 의료수가 등에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제약회사의 로비를 막기 위해서 보험약가의 기준과 결정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글

 

보건의료재정 확충을 위한 약가마진의 환수

 

 

1998년 참여연대에서 한 달 간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하였다. 이때 밝혀진 약가마진은 전체 약제비의 50%를 약간 넘는 금액인 약 13천억원이었다(1997년 약제비 기준). 이런 막대한 금액은 병의원 및 약국, 제약회사, 도매상으로 음성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지난 1013일 광주 사회단체에서 병의원 리베이트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것은 의약품 도매업자의 제보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도매상 사입가(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들여오는 가격)는 보험약가의 평균 10.4%에 불과하였다. 이 제보자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여전히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약품 공급업자(제약회사 및 도매상)가 의약품 상용처방목록을 제한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도 생겼다고 한다.

 

동아대병원 전공의 비대위는 부산지역에서 보험약가 인하조치 이전에 제약회사 및 도매상과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공개하기로 한 제보자를 통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1013일 광주에서 발표한 자료-의약품 도매업자의 제보로 얻은 자료-를 광주 사회단체의 양해를 얻어 입수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약가마진의 규모와 행방을 추정해 보았다.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가마진은 최소 13천억원에서 최대 22천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렸다(1997년 약제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이 약가마진은 음성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 제약회사, 도매상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999년 정부에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험약가를 인하하였으나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하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가마진이 생기는 것은 보험약가의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제약협회 산하 보험약가 심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OECD국가들은 의료비 절감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억제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가마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약가의 결정에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 보험약가 결정권한을 제약협회 산하 보험약가 심사위원회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제 3의 기구로 이전시키고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결정기준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약가마진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약가는 의약품 생산원가 +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적절한 마진으로 인하시키고 남는 금액을 보건의료재정으로 환수시켜 수가인상급여확대본인부담금 인하로 사용해야 한다.

동아대병원 전공의들은 보건의료대개혁을 위해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올바른 약사법 개정에 기초한 완전한 의약분업을 이룩한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주사제나 70세 이상 노인, 2급 장애인과 6세 이하 소아나 10시 이후 응급실방문 환자를 의약분업 예외로 한다든지, 임의조제의 부분 허용을 요구하는 약사 또는 의사 사회 내부의 이익에 기초한 어떠한 예외 조항도 인정할 수 없다.

 

의약품 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의약분업 이전에 병의원에 공급된 약품의 약가와 현재 약국에 공급되는 약가의 차이가 최고 5.5배까지 나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생산원가를 밝히고, 현재 제약협회 산하 보험약가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보험약가의 산정권한을 공공성이 확보된 제 3의 기구로 이전하고 보험약가의 결정기준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물류유통센터와 병원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적정 진료와 적정 수가, 그리고 적정 급여를 위한 의료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합의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의보 국고지원을 40%까지 인상한다는 안 에 대하여 매우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건강보험의 공적 보험으로서의 성격과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53천억원을 당장 지급하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당장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약속의 이행 없이는 더 이상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올바른 정립, 의협의 민주화와 개혁, 국민적 합의 등을 통한 보건의료대개혁의 토대를 구축한다.

 

현재 구성된 의료제도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보발특위)로의 그 명칭과 위상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구성된 보발특위 내에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과 집행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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