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동안 제대로 모르고 있던(사실은 예전에 이승용 약사님에게 들었었던 내용인데 까맣게 잊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한약제제는 명백히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기사부터 인용합니다.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1283§ion=1


기사를 보면 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제보해주신 한약사 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라는 대목이 존재합니다.   한약제제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일반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인지의 구분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고시번호 제 2011-22(첨부파일1 참고)에는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제 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00호)(첨부파일3 참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한약제제는 현재 명확히 분류되어 품목허가 제도까지 운용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가 존재하며 실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몰랐던가 했더니 그것은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 고시번호 2010-90(첨부파일2 참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약국에서 직접 접하는 의약품 등에서는 한약제제인지의 여부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에 한약제제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한약제제 분류가 명확히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약제제는 명확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시의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식약청 예규라 개정도 쉽습니다)을 개정하여 한약제제는 한약제제라고 표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 뿐입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hwp

 

101220_의약품표시기재지침_전부개정고시.hwp

 

한약(생약)제제_등의_품목허가신고에_관한_규정_전문(제2014-100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