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약품 청구불일치 소명자료 준비요령
의약품 청구불일치 소명자료 준비요령
현재 의약품 청구불일치 약국을 대상으로 심평원의 서면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약국에서는 보관하고 계신 의약품 거래 명세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 환수조치가 진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료를 준비하시어 심평원 서면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약국간 거래의 경우
-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붙임 2]’를 작성하고 매도인․매수인 란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
- 약국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붙임 3]’ 작성 후 제출
2. 제약회사․도매상 거래의 경우
-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발행 요구 ⇒ 수령 후 심평원 제출
- 업체가 거래증빙서류 재발행을 거부할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기타 기재사항’에 도매상의 거래내역서 재발행 거부 사실 기재)후 심평원 제출
- 도매상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제출
3. 그 밖의 경우
-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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