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41968&category=C
의약품 공급과 청구가 불일치하는 약국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확인절차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1일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청구불일치 확인을 위한 서비스 활용법'[하단자료첨부]을 안내했다.
의약품정보분석부는 현재 단계적으로 약국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약국에 확인 절차를 제시, 해당 의약품의 상세내역은 문서를 받은 후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번 서면조사는 약국의 의약품 청구 및 공급의 상이내역을 확인할때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
약국에서는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클릭해 약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클릭했을때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서면조사 대상기관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이 뜬다.
만약 확인대상 기관이면서 현재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조사기간(월 단위)이 공지된다.
현재 조사진행 약국은 안내문을 통해 일차 정보제공, '조사표 확인하기' 또는 '진행과정/ 대상기간 날짜'를 클릭하면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심평원의 조사표 내용이 사실인 경우 '동의합니다'를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날짜를 확인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사표를 확인했으나 자료가 실제 사항과 다른 경우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를 클릭해 저장하면 된다.
이후 추가 증빙자료는 약국에 발송되는 우편에 해당 내역을 기재해 재발송하거나 팩스로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공급량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표 내에서 공급량을 해당월 및 약품별로 조회할 수도 있다.
그외 거래내역 서식 조회 및 다룬로드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약국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주고 청구한 내역에 대해 진행되며 1차적으로 총 700곳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1일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청구불일치 확인을 위한 서비스 활용법'[하단자료첨부]을 안내했다.
의약품정보분석부는 현재 단계적으로 약국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약국에 확인 절차를 제시, 해당 의약품의 상세내역은 문서를 받은 후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번 서면조사는 약국의 의약품 청구 및 공급의 상이내역을 확인할때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
약국에서는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클릭해 약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클릭했을때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서면조사 대상기관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이 뜬다.
만약 확인대상 기관이면서 현재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조사기간(월 단위)이 공지된다.
현재 조사진행 약국은 안내문을 통해 일차 정보제공, '조사표 확인하기' 또는 '진행과정/ 대상기간 날짜'를 클릭하면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심평원의 조사표 내용이 사실인 경우 '동의합니다'를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날짜를 확인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사표를 확인했으나 자료가 실제 사항과 다른 경우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를 클릭해 저장하면 된다.
이후 추가 증빙자료는 약국에 발송되는 우편에 해당 내역을 기재해 재발송하거나 팩스로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공급량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표 내에서 공급량을 해당월 및 약품별로 조회할 수도 있다.
그외 거래내역 서식 조회 및 다룬로드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약국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주고 청구한 내역에 대해 진행되며 1차적으로 총 700곳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의약품 청구불일치 확인을 위한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활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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